새로운 저작권법

새로운 저작권법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링크나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만 나오면 저작권법을 어긴것이 된다.
이제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음악을 듣는 방법은 유료사이트에서 듣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인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형벌이 징역5년이하라고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리될거 같고,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함으로
이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보아하니 저작권자들은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압박을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얻는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봐야 고소 안할것이다. 빼앗갈 재산이 없으니 바보가 아니면 고소는 안하겠지요.

그래도 로또 당첨이라도 되면 그동안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이 빗발치것이니 로또를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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