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여론조사의 무서움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는것 같습니다.

이 전화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나의 정보 중의 가장 중요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만 있으면 조금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공권력이 있다면 더욱 간단하지요.

이렇게 자기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응답률이 거의 20%도 안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같이 적폐를 찾아 조져되는 정국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조금 돈이 많이 들어도 여러 지역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따로 보면 좋겠습니다.

틀리다 다르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자막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출연자가 “틀려요”라고 말하는데 자막에는 “달라요”로 바꿔서 자막처리를 하더군요. 물론 “틀리다”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한국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틀리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여 한때는 “틀린것이 아니고 다른것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과 자막이 같지 않은 것 틀린것일까요? 다른것일까요?
제가 볼때는 명백하게 틀린것입니다. 팩트자체가 틀린거죠.
방송사가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출연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것을 왜 그 출연자의 마음속도 들어가보지도 않고 방송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막 처리를 안 하는것이 정확한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후편집을 통해 출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가는 상황도 많아져 “악마편집”이라는 단어도 생겨놨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공격하는 네이버의 메인화면

나의 삶은 소중하며 나의 삶은 무한하지 않다. 나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나의 업무는 거의 모두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며 내가 원하는 자료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구글이라는 내 생각에는 매우 바람직한 검색엔진을 주로 사용하지만 한국관련 내용은 아직 검색이 안되는 것이 있다.

네이버에는 많은 내용이 한국관련 내용이 많으며 로봇검색을 막아놓아 구글에서는 네이버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

네이버의 메인화면에 들어가는 순간… 무시무시한 공포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뉴스. 그것은 뉴스라고 하기엔 너무나 쓰레기같은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사실을 알려주는 뉴스가 아닌 나에게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허접한 사건을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확대하며 가슴이 보였느니 하는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들로 유혹한다.

아주 가끔은 쓸만한 내용도 있지만 그 쓰레기같은 뉴스들을 보고 있다보면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 버리고 업무는 삼천포로 빠져있는 것을 발견한다.

보통사람인 나로써는 그 유혹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 본 단순한 방법.

나는 자주가는 사이트를 책갈피막대(사파리)에 올려놓아 바로 클릭은 하는데 (인터넷익스플로러는 연결도구바에서)

네이버의 주소를 메인화면이 아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frm=t1 하니깐 검색창만 나오고 아주 좋다. 오른쪽에 실시간 검색어만 조심하면 되겠다.

스키장엔 음악이 없다.

오랜만에 스키장에 갔다.
스키장의 흥분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어느 순간 예전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음악이 없다.
안전사고예방 방송이 가끔 들리는 것으로 봐선 음향시스템은 문제없다.
아마 저작권 문제로 스키장 쪽에서 겁을 먹어 음악이 없는것 같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정말 촌스러운 한국땅이로다.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94. 6. 30 / 2000. 7. 27]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3.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 무도장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