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기자 회견문

황우석 교수 기자 회견문
여러분들 사랑과 성원 기대를 생각하면 어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을 올려다볼 자격과 힘도 없습니다. 총장과 교수, 연구원들 난치병 극복을 위해 난자 제공한 이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대 조사위 조사가 모두 끝난 지금 조사위 중심에 선 저로서는 이와 같은 사과와 설명이 한번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온당할 지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대 조사 결과에 대해 논문의 허위 데이터는 사실이며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박을순 연구원에 대한 난자 제공 부분도 사실입니다. 난자 매입과 관련해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연구원들로 받은 난자 제공 동의서 7장은 난자 제공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해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받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Continue reading “황우석 교수 기자 회견문”

노성일 이사장의 ‘마이 웨이’ 성체줄기세포 회사와 1000억 공동투자

지난 3년간 황우석(黃禹錫)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해온 노성일(盧聖一·사진)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황 교수와는 벌써부터 사업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 이사장은 성체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인 메디포스트㈜와 1000억여원을 공동 투자, 판교에 줄기세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등 두 종류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각 줄기세포의 장점을 살리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Continue reading “노성일 이사장의 ‘마이 웨이’ 성체줄기세포 회사와 1000억 공동투자”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이 본 인간 황우석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이 본 인간 황우석
주) 김철중기자는 고려대의대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서 의학담당전문기자로 있습니다
의학전문 기자] 안녕하십니까 의학전문기자 김철중 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인간적인 면과 이번 황 교수 연구 논문과 관련해 중앙일보 엠바고 파기 건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 청빈 교수 황우석
황 교수는 18년째 매일 새벽 4시반에 일어나 강남터미널 앞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 근방 국선도 수련원에서 1시간 명상을 한다고 하는군요. 과학자가 명상이라…, 언뜻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는 명상을 통해 오늘 해야할 실험을 머리 속에 그려보고 잘 되기를 빌어본다고 하는군요. 출근 칼같이 6시 반이고요.

이 일을 하루도 쉬지않고 1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에서 밤 비행기로 도착하고, 공항에서 과학기술부 출입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심야 방송 출연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던 기자들과 또 인터뷰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도 4시반에 나왔다고 하는구요. 목요일 오전 황 교수를 만나러 서울대에 갔을 때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는데, 일일이 성심껏 응대를 하고는 오후 1시 반에 충남 홍성에 장기 이식용 돼지 실험을 하러 떠났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요. 이런 날은 좀 쉴만도 한데요.
황 교수는 청빈한 생활이 그의 삶의 철학 입니다. 익히 신문에 보도됐듯이 세계적인 생명공학자인 황 교수는 35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5년전 양재동 16평형 아파트를 판 이후 2년마다 전세로 이사를 다닌다고 하는군요. 비행기도 이코노미석만 고집합니다. 이번 연구 발표 학회에서처럼 주최측으로부터 특급호텔로 초청을 받아도 정작 본인은 같이 데리고 간 연구원과 허름한 모텔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황 교수는 ‘풍요 속에 나태가 온다’는 것이죠.

황 교수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모든 외국 기자들도 그의 종교를 물어본다고 하는군요. 그는 새로운 복제기술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년전 불교에 입문한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도착해서 400배를 드린다고 하는군요. 이번 인간배아 복제 성공을 발표하러 미국에 가기 3일 전에도 전등사에 가서 어떠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인지 장차 생명공학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도록 기원했다고 하는군요.
그 기원 탓인지 미국 등 외신들의 반응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며 하고, 사인해 달라고 오며, 샴페인을 가져와서 같이 마시자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황 교수의 큰 아들은 미국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데 황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빠, LA에서 완전히 떴어”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도 가족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황 교수를 보고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황 교수의 논문을 실어준 사이언스측은 되레 황 교수에게 우리에게 논문을 보내줘 너무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어 영광이라는 얘기죠. 사실 앞으로 모든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는 황 교수팀의 논문이 인용될 것 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논문이라도 다른 사람의 논문에 인용되는 횟수가 몇 천 건 일텐데, 이번 연구는 앞으로 최소 백만건 단위로 인용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사이언스지가 고마워할 만도 하지요.
황 교수에게 넌지시 바이오벤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황 교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특허권을 서울대학교에 넘겼다고 하는군요. 이 특허권에 황 교수의 지분은 ‘제로’라고 하니, 천문학적인 수익을 공익을 위해 헌납한 것이지요.

“당신은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 황 교수에게 말을 건 많은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 교수는 미국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Good will can open the door”라고 얘기하면서, 생명공학 기술 개발에 도덕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는 은퇴 후 매달 한번씩 동화반점(동대문운동장 근방의 황 교수 단골 중국집)에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것으로 끝났답니다.

황 교수 연구실의 좌우명은 ‘하늘을 감동시키자’ 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와 핵을 연구하지만 이곳에는 우주가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은 자연스레 생명철학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난자를 미세 현미경을 통해 마이크로 침으로 다루는 솜씨가 마치 손으로 농구공을 다루듯 자유자재 입니다. 손재주가 둔한 미국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보고는 ‘환상적입니다(Fantastic)’를 연발한다고 하지요. 황 교수는 “한국인의 천부적인 손재주에 난자 조작을 10만번 이상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손의 가치로 치면 미국 프로농구 NBA 베스트 선수와 맘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퇴근을 거의 12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일기를 쓴다고 하는군요. 그 날 있었던 실험 중에서 아쉬웠던 일, 절망했던 일, 가슴에 찡한 희열이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는 다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자만하지 말자. 풍요 속에 나태가 온다. 좀더 치열하게 우리를 북돋아 하늘을 감동시키자고….

[색은 色이다]파란 회의실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


[동아일보]
얼마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 내부 색을 결정하는 데 조언한 적이 있다.
전자 부품을 수출하는 그 회사는 마침 사옥을 새로 마련해 사무실을 단장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적절한 색을 사용하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업무 공간의 색은 취향보다 용도에 따른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그 회사는 외부 인사와 상담하는 회의실을 빨강과 오렌지, 즉 따뜻한 색으로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나는 파란 카펫과 파란 의자를 권유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철쭉 사진도 푸른 하늘과 바다를 담은 사진으로 바꿨다. 파란색 회의실은 침착하고 성실한 느낌을 주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반대로 직원용 회의실은 붉은 카펫과 오렌지 의자로 꾸미는 것이 좋다. 따뜻한 색은 활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인상을 준다.
파랑은 신뢰를 주는 색이다.
첨단 기술을 내세우는 컴퓨터 관련회사나 통신회사,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은행들은 간판 색상에 파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화장품의 파란색 용기는 성공을 기원하는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흔히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청출어람(靑出於藍·쪽에서 나온 푸른 색이 쪽보다 더 푸르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파랑은 지성과 연결된다. 형식보다 내용을, 감성보다 이성을 내세우는 색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을 파란 색조로 디자인하는 이유도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다.
또 진한 파랑은 전통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취직 면접시험이나 공개 토론 같은 경우 파란 색 옷이 적합하다.
파랑은 사람을 진정시키는 색이다.
시각 영역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뇌는 신체에 안정을 가져오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컬러 세러피에서 파랑은 신진대사를 증대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혈액 순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수면제와 안정제는 파란색 포장이 많다.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엌의 조명을 파랑으로 바꾸어 보기를 권한다. 파란 음식은 입맛을 가시게 하는 경향이 있어 체중 조절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파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식욕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성기혁 경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khsung@kyungbok.ac.kr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간만의 좋은 글이라 하겠다…. 보시라..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브레이크뉴스 2005-01-21 09:14]

최근 최진실씨 관련 민사사건이나 장안에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연예계 X파일 사건을 보게되면 관련 연예인 당사자들이나 소송대리인들 모두 법적 쟁점에 집중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언른 플레이에 치우쳐 진지한 법률 문제를 가십거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당사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최선이나 한편 그러한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사법절차의 본질이라면 관련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역시 일단은 먼저 법적 쟁점 및 절차 진행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으로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단적으로 모기획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되어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연예계 X파일 문제를 살펴보자. 기획사 입장에서는 CF모델들의 섭외시에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담은 연예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른바, 공식적인 정보원 외에 비공식적인 정보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여 놓다가 어떤 경우에서였는지 유출된 것이 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우리의 형법은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를 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전제에는 고의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과실로 유포된 것이라면 이는 설령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될 수가 있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은 명확한 이치다. 그런데 기획사가 과연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입수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과연 고의를 가지고 유포하였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기획사 내부의 관계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시켰을 가능성은 크다. 사안의 본질이나 파일의 생성 경위가 위와 같다면 해당 연예인들 역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획사측에 정보유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에는 아직까지 가해자가 성명불상이므로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할 일이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니 운운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적 진행절차의 수순은 아니라 보여진다. 일종의 법을 이용한 공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과거 모배우의 비디오 파문을 들 수가 있다. 당사자만이 애용할 생각으로 촬영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남자측 후배의 호기심에 의하여 비디오를 전 국민이 애용하였다. 그런 경우에 있어 그 남자배우에게 형사처벌을 물었을까, 물을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형사적 결론은 결국 명백하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금이라도 공갈을 거두어야 한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과거 제시한 명예훼손에 있어 전파성 이론을 들거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상으로 정립한 전파성 이론의 요지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친근한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설령 공연성이 결여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이는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론이며 실무에서 사실상 적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 과연 파일을 만들면서 과연 어떤 기획사 내부직원이 내부적으로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까? 구 이론 모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힘든 이론 구성이다.
결국 형사상 법적 문제는 엄포성에 불과한 것이고, 남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중 재산상 손해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해당 연예인이 위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광고섭외가 전혀 안들어오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오란씨 광고처럼 하늘의 별을 따자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들이 받는 정신적 침해 부분일 것인데 우리의 법원은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정신적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일명 위자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국과는 달리 그리 크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연예인들의 유명도에 따라 결국 위자료 산정액수를 달리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영업상 불가결한 자료수집 차원이었으며 그 유포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임을 강력히 항변하면서 아울러 수집한 정보 역시 극소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정보였음을 주장할 것인바, 그 주장 중 일정 부분만 받아들여지더라도 기획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지는 손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연예인 99명의 파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아마 민사에서도 소송은 엄청난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기할 지 몰라도 사견으로는 법원에 인정하는 금액은 추후 그 판결이 선고되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미하게 느낄 금액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솔직히 연예인들이라 해서 개인신상정보가 허위로 유포된 정도인데 엄청난 위자료가 인정되면 일반 소시민들은 또한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낄지도 법원 입장에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최진실씨 사건을 보면서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했다. 민사상 위약금 관련소송이 본질일진대 그렇다면 계약의 위반 정도, 계약의 공정성 여부, 위반이 미친 실손해, 위약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위약금액의 과도 여부가 핵심 쟁점일진대, 어떻게 언론에서는 이를 마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여 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려는 소송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지 몰라도 그렇데 몰아간 당사자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다. 연예계 X파일 사건은 더더욱 가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결국 기획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된 정보를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된 것이 핵심이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확산이 문제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해당 연예인들이나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나 사안의 본질을 개인의 정보침해 및 그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지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되 이를 가지고 기획사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소송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며 의제의 설정이 빗나간 것이라 본다.
더욱이 연예인들은 사실상 상당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에 더하여 아예 이제는 소송도 제기하기 전에 매니져들이나 소송대리인들이 앞장서서 언론플레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바람직한 대처방향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일반 시민이나 연예인들이나 개인정보는 모두 다 소중하다. 더욱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는 더욱 그 폐해가 심함은 누구나 인식한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항상 방송에 나올 때 공인 신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인 신분임을 강조하려면 문제의 초점부터 제대로 맞추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기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 제기,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결국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건수 잡아서 난리부르스 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만드는데 치중한다면 시민들이 기존에 보아오던 굴절된 연예인상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놀드 슈바제너거 주지사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했어도 그 역할은 얼굴마담들이었다. 연예인들도 이제 몸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지성으로 매니아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장수의 비결일 것임을 충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편집자註] 본 글의 필자는 현직 변호사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KBS1TV 생활법정 자문변호사,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스위스국 Confon AG사 고문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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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래

`불황의 늪` SI산업 사라진다

삼성SDS 등 “정보기술로만 먹고살기 힘들다”

종합 IT 서비스업 탈바꿈… 中企선 포기속출도

경기불황을 타고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탈(脫)SI 움직임이 본격되면서 한때 정보기술(IT)기간산업으로 불리던 SI산업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삼성SDS, LGCNS를 비롯한 대형 및 중견업체들은 시스템통합이라는 이른바 단순 `IT 건설업`에서 벗어나 고객층을 넓히고 수익성을 제고를 위해 기존 시스템 구축은 물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계획 수립과 컨설팅, 유지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종합 IT 서비스업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 아예 대외 SI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다.

◆대형 및 중견업체들 IT종합 서비스업체로 탈바꿈=삼성SDS, LGCNS, SKC&C등 대형 SI업체들은 이젠 아예 기업 수식어를 `IT서비스업체`로 표방하며 나섰다. 수익성이 나지 않은 단순 SI산업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먹을거리`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선진 IT업체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IT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내년 창사 20주년을 맞아 `IT서비스업체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비전을 마련 중에 있고, LGCNS, SKC&C는 SI 분야 경험을 살려 IT아웃소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정보기술, 포스데이타,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CJ시스템즈 등 중견업체들도 IT서비스업체를 표방하며 휴대인터넷, 전자태그(RFID) 등의 다양한 IT서비스 사업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업체들 대외 SI사업 포기, 무늬만 SI업체=SI산업을 기반으로 토털 IT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새로운 확장을 꾀하고 있는 대형 및 중견업체들과는 달리 일부 중소업체는 아예 대외 SI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업 비중을 크게 줄여가고 있다.

실제 노틸러스효성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자동화기기(ATM)업체인 효성컴퓨터와 SI업체인 효성데이타시스템의 합병으로 설립, 외부에서는 아직까지도 SI업체로 혼돈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부적으로 경쟁력 없는 대외 SI사업을 일찌감치 포기, ATM 사업만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ATM 분야가 전체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룹 내 단순 시스템관리(SM)사업이다. 교보정보통신도 이미 지난해 사실상 대외 SI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SM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 밖에 농심데이타시스템, 한진정보통신 등 아직 SI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들 업체도 사실상 경기불황 속에서 대외 SI사업 자체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외부적으로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많은 중소업체들이 경기불황과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아예 대외 SI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다”며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대형 및 중견업체들은 IT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단순 SI라는 산업 자체는 이미 IT업계에서 퇴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출처 : http://blog.naver.com/comsnake/80007519988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추돌한 뒷차보다 안전표지 안한 정차차량 책임 더 크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