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내적 명예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외적 명예란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형법은 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판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대판 1987.5.2, 87도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