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同性) 간의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례는 정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를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이상인·李相仁)는 28일 김모(여·45)씨가 동거관계에 있던 유모(여·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