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현장 등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나 계약직노동자이다. 보통 총액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다.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받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등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라는 부분과 ‘퇴직하는 근로자’라는 부분이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법에서 보는 퇴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임시일용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95가합 11509)고 하고 있다.
또한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96다 24699)고 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이란 것은 퇴직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월급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퇴직금으로 보기가 힘들다.
다만, 노동부는 연봉제 계약을 통해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액을 많아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남우근(공인노무사/경기지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