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1. 서론
살인의 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살인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형법각칙 제24장 ‘살인의 죄’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통살인죄,
촉탁, 승악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있고,
미수범처벌규정,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과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규정이 있다.
이 중 존속살해죄는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고,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는 형이 감경되는 유형이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살인죄.존속살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88-
또한 군형법상에는 상관살해와 그 예비.음모, 초병살해와 그 예비,음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들 규정의 법정형은 형법보다 매우 무겁다.
2. 보통살인죄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주요논점 : 행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 및 종기
(1) 구성요건
(가) 주체 – 제한이 없다.
(나) 객체
1) 사람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 즉 생명이 있는 자연인이다. 범행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중인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한다. 즉, 자살죄라는 구성요건은 없으므로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사람의 시기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다.
민법상은 전부노출설,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를 결정짓는 문제는 사람으 생명이라는 법익을 언제부터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생명에 대한 보호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통설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의 해석상으로도 살인의 죄의 한 유형인 영아살행죄 -251- 는 분만중의 영아를 객체로 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노출설에 입각한 규정이 특수한 경우로 규정된것이다. 이점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일부노출설을 택할 수는 없고, 사람의 시기를 이보다 더 빨리 취하고 있는 진통설을 택해야 할 것이다.
3) 사람의 종기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다.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통설)
3. 뇌사설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8호로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살아 있는 자’, ‘뇌사자’, ‘사망자’로 구분하는데,
‘살아있는 자’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술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을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뇌사자’는 ‘살아 있는자’도 아니고, 사망자도 아닌 중간영역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하에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행위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인 한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라) 기수시기 – 살해행위는 사망의 결과발생의 의해 기수가 된다.
(마) 주관적 구성요건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객체에 관하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2) 위법성
살인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논의되는 것이 안락사이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문제된다.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오로지 고통을 제거하거나 감경시킬 뿐인 안락사는 적법한 치료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하에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1.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2.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3.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촉탁, 승낙이 있을 것,
4.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5.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6.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