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일렉기타를 사다…

1990년 종로 낙원 상가에서 Vesta 검정색 일렉기타 12만원과 3만원짜리 15와트 앰프를 산 뒤로…
그동안 음악한다고 한 시간만 14년이 지났는데….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구만….
이제 작은 것이라도 남겨야 겠다…..
1년 한곡 정도는 레코딩을 하자….ㅋㅋㅋ
10년뒤 앨범이라도 한장 내야지…. 일단 기타 먼저 사야겠구만….
다시 12만원짜리 기타로 시작하자….

… 아래 기타는 카시오페아의 이세이 노루가 치는 모델인데… 바디도 작고… 좋은데…넘 비싸..

MusicXG.com?

MusicXG.com의 연혁

2000년 7월 27일 : 락과 재즈중심의 인터넷 방송국 개국
2000년 8월 3일 : 락앤롤킹덤 녹음 라디오 방송 시작
관리소홀로 도메인네임 다른 업체에 빼앗김….ㅜㅜ
2년만에 뒤찾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중 …^^;



리스크관리와 기업의 가치창출 – LG경제연구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사고의 예방적 차원을 넘어 기업가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환차손이 늘어나거나 정상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남들이 어좆?때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시키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처럼 경영환경은 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환율의 변동과 원자재 수급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헷지 수단을 통해 환리스크에 대응하고, 충분한 원자재를 확보해놓은 기업들은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다가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Continue reading “리스크관리와 기업의 가치창출 – LG경제연구소”

로스쿨 Q&A

로스쿨 Q&A

2008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의 세부 추진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법학지식을 따지지 않는다.다양한 전공자를 뽑는다는 것이 로스쿨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이다.적성시험과 학부성적,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어떤 것인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로스쿨 입학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폐지된다.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200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디오북]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문제
A는 그의 생존시인 1976.4.10.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소재 토지를 X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고, 그 후 X는 1980.5.9. 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해 5.2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하여 X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가 사망하였고, 그러자 A의 유일한 혈육인 A의 동생 B가 1985.3.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3.5.20. B는 그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1998.2.8.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안의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출연 토지의 소유관계
1.서설
2. 학설, 판례 및 그 검토
III. X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X와 C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2. C의 등기부 시효취득 가부
IV. X와 B 사이의 법률 관계
1.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여부
3. B의 부당이득 여부
V.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B의 담보책임
2. B의 채무불이행 책임
3. B의 불법행위 책임
4. B의 부당이득 여부

–출처 :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저)

#### 녹음 한번 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않군요…..ㅋㅋㅋ

LA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전문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2.정재명 (2004헌마566).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Continue reading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전문”

헌번재판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재판관만이 헌법소원이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의결과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최순호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왕조 이래 600여년간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 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은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의견은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法之林之 2 – 理解versus 暗記?

*** 이글은 CNS 시사법률신문 2004. 8. 10.(제87호)에 실린 임영호 선생의 칼럼이다 ***
法之林之그 두 번째 원고
理解versus 暗記?
한림법학원 林榮虎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Gresham’s Law?이다. 金貨나 銀貨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칙은 오히려 화폐 등을 비롯한 물질적 재화 보다는 정신적 또는 사회적 재화 등에 관하여 더욱 잘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착실하게 읽어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1)갈 수 있는 표준 교과서가 읽히지 않고, 사법시험 출제위원들로부터 “민법의 이런저런 문제를 체계 없이 정리하고 언필칭 ?최신?이라는 판례와 정체 모를 학설들을 늘어놓은 그야말로 雜書”라고 낙인찍힌 “사법시험 준비용 단권서”이며 “아마도 상업적 동기에 좇아 대학교수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저술?한 그러한요약서”들이 드디어 고시가에서 ?기본서의 지존?이라고 회자되며 상업적 선두다툼에 광분하고 있다. “요약집은 이론의맥락을 거세함으로써만 가능한 책??이기에 이해보다는 암기에 중점이 놓일 수 밖에 없”2)는 데도 감히 ?기본서?라는 이름을 자칭도용하면서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밀어내는 우습지도 않은 실정에까지 이르렀다3). 암기를 해야 할 기초개념이나 법제도의 기본적 내용은 오히려 부정확하고 부실하게 적어놓고, 거꾸로, 이해해야 할 이론적 맥락이나 판례?학설들을 멋대로 축약?생략하여 무책임하게 열거해 놓아 암기를 강요하는 것을 ?기본서?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고시공부도 결국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면, 이해와 암기는 물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암기와 이해는 변증론적인 상호과정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암기할 수 없으며, 암기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초학자나 비전공입문자는 우선 기초개념과 교과서의 ?槪說???總說???序說?등에서 개관하는 기본적 윤곽 및 기본적 내용(요건?효과의 핵심 줄거리) 등의 핵심적 표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68쪽의 ?序說?을 읽고 아래 표1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기초개념과 기본적 전체윤곽 및 기본적 내용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가능한 논리의 구조 및 흐름?(이를 ?이론?이라고 한다)과 일정한 정책적 목표에 따른 다양한 전개(이를 ?학설?이라고 한다)4) 및 그 실천적 구현인 사례와 판례의 논점목록의 추출과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이해와 암기의 시작과 끝에 관한 기초소재는 法典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용빈도가 높은 쉬워보이는 기초용어5)와 상식적인 듯한 논리구조6)일수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고시공부의 우선적인 중간목표는 시험합격이므로,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의 전체적?종합적 정리7)도 필수적이며 또한 효율적이다.
다음 호에서는, 구체적인 민법학의 Theme를 놓고, 이해와 암기의 실천적 방법론이 모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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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 3월호], 13쪽 이하. 이하 별도의 각주없이 인용부호로 인용된 부분은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이상돈, “제46회 사법시험 채점소감(형법)”, 고시계[2004. 1월호], 204쪽.
3) 이러한 파렴치한 명칭도용과 허위과장광고는 최근들어 그 전성기를 맞고 있다. 아무런 근거없이 ?사례???판례???기본서???교과서?등의 용어가 ‘아전인수’식으로 난무하면서, 이제는 아예 잘못된 의미가 본래의 제대로 된 의미를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을 공부한다면서, 注釋書(Kommentar), 敎科書(Lehrbuch), 槪說書(Kurz-Lehrbuch), 要約書(要論, Grundriß) 등(우선,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머리말 참조)도 구별할 줄 모르고 명칭도용에 ‘기망’당하는 한심한 일부 수험생 자신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判例?의 의미에 관하여는, 우선, 徐敏, “판례의 의의”, 민사판례연구[Ⅰ], 345쪽 이하 및 윤일영, “판례의 기능”, 같은 책, 357쪽 이하 참조. ?事例(속칭 case)?의 의미와 종류에 관하여는, 우선, 임영호, “사례풀이 방법론” 참조.
4)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나 의도와 그에 이르는 논리과정을 모른다면 학설을 안다고 할 수 없다.
5) 예컨대, 민법 제1조, 제185조, 제187조, 제211조, 제253조 등에서 사용되는 ?法律?은 그 의미가 모두 다르다(각각의 ?法律?의 정확한 의미는, 제1조부터 차례대로, 곽윤직 선생님의 교과서, 민법총칙 14쪽 (2); 물권법 15쪽 (1); 물권법 99쪽 Ⅰ.; 물권법 170쪽 Ⅱ.; 물권법 196쪽 [111] 등을 참조). 또한, 형법학과 형법전에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行爲?나 ?危險性?등의 개념도 각각의 체계적 지위에 따라 그 의미가 모두 다르다(전구성요건적 행위, 구성요건적 행위, 죄수론상의 행위, 범죄행위 등 및 위험범의 위험성, 미수범의 위험성, 불능미수의 위험성, 양형에서의 위험성 등).
6) 예컨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미등기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등.
7) 예컨대, ?형성권의 6 가지 기능?, ?催告의 10 가지 논점?, ?相計의 12가지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