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安 美 伶
1981년 11. 6. 生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3년 재학
제44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考試界 2003/1
考試界 2003/1
Ⅰ. 감사의 말
우선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동안 저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애쓰신 어머님과 동생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준 귀한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신 소중한 친척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누릴수 있게 된 것은 저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주어지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는 저의 이 두서 없는 글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Continue reading “제44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 인터뷰 & 합격기 – 안미령”
Author: admin
제45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인터뷰 & 합격기 -차진석
최선을 다한 수험생활
車 鎭 碩 (차진석)
·1976년 1월 10일 生
·울산 학성고등학교 졸업(1994)
·경희대학교 법대 4년 재학중(2004)
·제45회 사법시험 수석합격(57.64점)
Ⅰ. 2년의 삶
1. 어려운 나날들
1998년.. 군대를 제대하면서 집안의 가세를 기울었다. 당장 밥먹을 걱정을 해야했고, 제대의 기쁨을 누리기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에 보탬에 되어야 했다. 99년이 되어 2학년에 복학을 하면서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였다. 수원의 친구집에서 회기동까지 2시간이 되는 거리를 매일 통학하는 것이 가장 큰 곤욕이었다. 하루에 4시간 가량을 지하철에서 그리고 40여분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나에겐 정말 불행이었다. 그러던 중 결국 울산에 있는 집을 팔게 되었고, 경주의 외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어느 정도 빚이 청산되었을까? 생활에 조금씩 안정이 찾아오길 시작하였고, 학교 앞(회기동)에 조그마한 방을 한 칸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형이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부모님은 조금 더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던 일이 생겼다. 갑자기 장 천공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된 것이었다. 2001년 봄이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경주로 내려와 집에서 쉬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사법고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아버지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지만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다. 몸도 많이 나약해져있고,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면 아니 생각해 보기도 싫으시다는 것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설득한 후 수술을 핑계로 1년 휴학을 하였고, 2001년 6월 1일에 신림동 고시원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Continue reading “제45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인터뷰 & 합격기 -차진석”
로스쿨 도입시기 ’10년 이후’
정원은 교육부가 대법원 등과 협의 후 결정사항
현재 법조계 및 전국 법과대학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가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가운데, 대세를 이루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입학정원은 1,000여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도입시기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로스쿨 관련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에서 보도된 1,200여명 안팎의 인원에 대해 사법정책연구실의 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인원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다만 현재 선발인원인 1,000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이었을 뿐”임을 지적했다.
위 관계자는 “로스쿨의 구체적 정원책정 등은 교육의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과 함께 “대법원은 다만 입학정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조인 선발문제는 최소한 10년 많게는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수험생, 대학재학생 등에게 충분한 과도기적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안은 또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로스쿨을 설립하도록 하되, 교육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가권을 부여하자는 제안과 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보유자로 하되, 법관과 검사를 로스쿨 교원으로 파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로스쿨 관련 논의는 오는 8월 16일에 개최되는 사법개혁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국고시/ 취재부
추억의 컴퓨터 ‘삼성 SPC-1500’
게임 한번하려면 카셋트 테잎으로 로딩만 30분이상 걸리던 컴퓨터..
더운 여름이면 로딩할 때 오류가 많아서 선풍기로 열을 식히던 기억이 나는군요…
오락할때 소스를 수정해서 천하무적으로 게임하고…
법학도의 3가지 유형
법학도의 3가지 유형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법학을 공부하러 대학에 오는 젊은이들을 관찰해보면 대체로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첫째 부류는 학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들이 법을 공부하면 결코 손해는 안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지망해 온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법언 “유스티니아누스가 명예를 준다”(Dat Justinianus Honored!)는 유혹에 끌려 ‘빵을 위한 학문’으로 법학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기대할 바가 못 되며, 이들이 설령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손해를 주면 주었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 타입은 지식만 발달하고 인격성이 부족한 젊은이다.
이들은 대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우등생들로서 부모의 권유에 따라 법과에 대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법과가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온 자들이다.
법학도가 된 그들은 실제적인 흥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다.
이들은 법학자가 되든 법률실무자가 되든 대체로 유능하다는 평을 듣는다.
법률의 과제가 매우 형식적이고 별다른 창조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들을 가리켜 전형적인 법률가라 하여도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라드부르흐에 의하면 우리가 주목해야할 세 번째 타입이 있다.
그들은 강렬하고도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철학, 예술, 혹은 사회와 인도주의에 기울어지면서도,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부득이 법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저술가나 학자와 같은 불안정한 生路를 선택할 수 없었거나, 혹은 예술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창작활동에 뛰어들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당분간 법학을 선택하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의 본래의 취미방면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법학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고, 때로는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법학을 공부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학자와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고 저, 법헉통론 p 2~3, 1988, 박영사)
근대법사상가열전 6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라트브루흐 [Radbruch, Gustav Lambert, 1878.11.21~1949.11.23]
독일의 법철학자.
국적 독일
활동분야 법철학
출생지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뤼베크
주요저서 《법철학 요강》(1914∼1950)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뤼베크 출생.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의 각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03년부터 하이델베르크대학 강사로서 형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쾨니히스베르크대학 ·킬대학의 교수를 거쳐 192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로 일생을 보냈다. 신(新)칸트주의의 입장에서 존재와 당위(當爲)를 구별하고, 궁극적 가치판단에 대하여서는 인식이 아니라 귀의(歸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사회민주당 내각의 사법장관으로서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고, 히틀러 정권 때에는 자유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단에서 쫓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치상대주의를 수정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자연법적 경향을 띠었을 뿐, 자연법으로 전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철학 요강 Grundzuge der Rechtsphilosophie》(1914∼1950)이 있다.
근대법사상가열전 5 –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사비니 [Savigny, Friedrich Karl von, 1779.2.21~1861.10.25]
독일의 법학자.
국적 독일
활동분야 법학
출생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주요저서 《현대 로마법체계》(1840∼1849)
역사법학파(歷史法學派)의 창시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출생. 괴팅겐대학과 마르부르크대학에서 공부하고, 1808년에 란츠후트대학 교수, 1810년 베를린대학 창립과 함께 그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어 초대 학장이 되었고, 1842년에는 프로이센 사법상에 취임하여 1848년까지 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학문연구에 전념하다가 83세로 베를린에서 죽었다. 그는 그 당시의 제1급 로마니스트로서 19세기 전반의 독일 법학계를 지도한 역사법학파의 대표자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A.티보가 국민적 통일을 위하여 통일법전 편찬을 강조하자 그는 1814년에 《입법 및 법률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를 발표하여 독일의 입법에 있어서 정책적 이유 때문에 국민의 법적 확신을 무시하여 법전편찬을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즉, 그는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족과 함께 발달하고 민족과 함께 멸망하는 민족정신의 표현이라고 하여 법형성의 주체를 민족정신에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로마법을 민족정신의 표현이라 보고 로마법의 역사적 연구를 중요시하여 정확한 개념구성, 정밀한 법원론(法源論), 면밀한 논리구성 등을 가지고 로마법의 새로운 통일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법률학의 사명이라고 주장하여 《현대 로마법체계 System des heutigenrmischen Rechts》(8권, 1840∼1849)를 저술하여 독일 민법학(民法學)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 사법학(私法學)의 수립에도 공헌하여 그 학설의 영향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게 되었다. 주요저서에 《소유법(所有法) Das Recht des Besitzes》(1803) 《입법 및 법률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대하여 Vom Beruf unserer Zeit f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1814) 《중세 로마법사 Geschichte des rmischen Rechts im Mittelalter》(6권, 1815∼1831) 등이 있고, 이 외에 《논문집》(5권, 1850) 《채무법(債務法)》(2권, 1851∼1853) 등이 있다.
근대법사상가열전 3 – 체자레 베카리아
베카리아 [Beccaria, Cesare Bonesana Marchese di, 1738.3.15~1794.11.28]
이탈리아의 형법학자·경제학자·철학자.
별칭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
국적 이탈리아
활동분야 법학, 경제학
출생지 이탈리아 밀라노
주요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1764)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로 불린다. 밀라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1758년 파비아대학교로부터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768년에 밀라노대학의 경제학·법률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친구와 함께 잡지 《일 카페 Il Caff》를 발행하여 계몽주의 문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전제적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으며, 1764년에 유명한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을 발표하여 일약 형법학자로서 유명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사상에 대해 근대적 객관주의의 형법사상이 확립되게 되어, 당시의 서유럽 지식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2개국의 국어로 번역될 만큼 형법 근대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의 형법이론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근거설정에 있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사상과 고문·사형의 폐지론 등을 낳게 하였다.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중농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경제학상 가장 중요한 저서 《Elementi di economia pubblica》(1804)는 경제분석에 처음으로 수학을 이용한 저술로 유명하다.
Skid Row – Holidays in the sun (moscow music peace)
고등학교 때 (1990년쯤) 종로 파고다공원 맞은편의 지하의 뮤직랜드라는 대형 레코드점이 있었는데…(지금도 있나?)
거기서 모스코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을 보여 준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레코드점 안의 대형 스크린으로 몇시간동안 서서 본 기억이 난다…..
그때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구경 갔었는데….
공연도 아니고 비디오 틀어주는건데도, 그때는 그런 문화를 접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지금보면 그 때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었다…
나는 요즘도 락공연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보는 습관이 있다.
원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때 부터 메탈음악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서 그런것 같다.
우리에게 메탈음악은 듣는것 이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