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스럽고 독창적이였던 인터넷 공간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듯 느낌이 든다.
살얼음을 걷고 싶은 분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상식’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시길…
내용 중 일부분을 아래에 적어 본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