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2.정재명 (2004헌마566).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