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엔 음악이 없다.

오랜만에 스키장에 갔다.
스키장의 흥분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어느 순간 예전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음악이 없다.
안전사고예방 방송이 가끔 들리는 것으로 봐선 음향시스템은 문제없다.
아마 저작권 문제로 스키장 쪽에서 겁을 먹어 음악이 없는것 같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정말 촌스러운 한국땅이로다.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94. 6. 30 / 2000. 7. 27]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3.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 무도장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