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사상가열전 3 – 체자레 베카리아

베카리아 [Beccaria, Cesare Bonesana Marchese di, 1738.3.15~1794.11.28]
이탈리아의 형법학자·경제학자·철학자.

별칭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
국적 이탈리아
활동분야 법학, 경제학
출생지 이탈리아 밀라노
주요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1764)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로 불린다. 밀라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1758년 파비아대학교로부터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768년에 밀라노대학의 경제학·법률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친구와 함께 잡지 《일 카페 Il Caff》를 발행하여 계몽주의 문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전제적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으며, 1764년에 유명한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을 발표하여 일약 형법학자로서 유명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사상에 대해 근대적 객관주의의 형법사상이 확립되게 되어, 당시의 서유럽 지식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2개국의 국어로 번역될 만큼 형법 근대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의 형법이론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근거설정에 있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사상과 고문·사형의 폐지론 등을 낳게 하였다.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중농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경제학상 가장 중요한 저서 《Elementi di economia pubblica》(1804)는 경제분석에 처음으로 수학을 이용한 저술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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